김한근 강릉시장 200억대 추정 부동산 투기 의혹
김한근 강릉시장의 친인척 및 지인 소유 토지 인근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친인척 특혜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6.1지방선거 강릉시장의 불출마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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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은 2018년 당선이후 본인의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사업과 남부권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허브거점단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축사로 인한 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9년 2월 12일 공모를 통해 강릉시 구정면과 강동면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별첨자료1) 허브거점단지 조성은 구정면과 강남동 일원으로 2019년 9월 1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최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선매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별첨자료2)
또한 21년 6월 읍면시도3호선 확포장공사 변경 고시하여 구정면 오동교~ 학산교회 도로개설이 진행 중이며(별첨자료3), 19년 ‘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 사업으로 학산교회~학산교차로까지 시예산 214억을 들여 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별첨자료4)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축사를 이전하고, 교통접근성을 높여 지역 개발과 함께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진행 예정부지에 김한근 시장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의 토지소유가 확인 되었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전형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몇 차례에 걸쳐 2만평이 넘는 땅을 김한근시장 본인과 작은아버지, 지인의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별첨자료5).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20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김한근시장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임 이후 축사이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은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 단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253 필지를 포함하여 강릉시장 친인척 및 지인 소유로 확인된 7.500여평 (24,847m²)의 성토 현장입니다. 많은 토석이 투입되는 진행 중인 공사로 주변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2007년 6월 1일 일괄적으로 매입 되었고, 김한근시장 본인의 담보대출이 존재합니다. 지금 성토중인 현장 토지에 대해 다음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구정면 학산리 산253과 산245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6을 참고 하면, 2020년 10월 농사가 지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없이 농사가 지어졌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강릉시에 형질변경 신청 및 인허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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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정면 학산리 산253, 산245, 산245-1, 산250, 전68-1/68-2의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대리경직자 지정 신청 및 허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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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 성토중인 공사에 대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토에 사용된 토석의 출처와 성토작업을 직접 지시한 자, 성토의 규모 등 진행 경과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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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토가 진행된 토지에 김한근시장의 채무관계가 있었고, 시장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로 농지경영 및 성토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친인척과 지인의 편의를 직위를 이용해 봐준 것이 아니라면, 김한근시장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7년 하반기에 일괄 매입한 토지 중 대부분 분할 또는 매매가 되었으나 성토 중인 토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분명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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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릉시장후보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를 권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아픈 가족사를 이용하여 마음이 아프다며, 아픈 작은아버지를 대신하여 원가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명하였습니다. 4년이 되어가는 지금, 김한근시장은 그 때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습니다. 한 점 의혹도, 부끄럼도 없으십니까.
김한근시장의 친인척 및 지인과 연관된 하나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촉구합니다. 또한 모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