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아"

김남권 | 기사입력 2018/08/31 [12:23]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아"

김남권 | 입력 : 2018/08/31 [12:23]

 

▲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     © 황영철 페이스북 캡춰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기부 형식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만 원을 기부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 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면서"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1965년 강원 홍천에서 태어나 홍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1991년 제1대 홍천군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제4·5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원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황의원은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당적으로 옮겼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제22대 총선 /강릉] 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대위 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