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조직위가 공사비로 업체와 싸우는 이유는?

공사 계약 절차를 무시한 탓

김남권 | 기사입력 2018/09/04 [14:30]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공사비로 업체와 싸우는 이유는?

공사 계약 절차를 무시한 탓

김남권 | 입력 : 2018/09/04 [14:30]

 

▲ 2018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배경화면     ©홈페이지 캡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야외관람석 추가 공사비를 두고 조직위와 계약 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의 허술한 계약 관리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그랜드스탠드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대금 지불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한 단체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에서 설상경기장에 야외 임시관람석을 계약한 원청업체인 대원레저·대원렌탈(이하 대원레져)의 50개사 협력업체 대표들로 꾸려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그랜드스탠드 공급 피해자대책위(위원장 최두관)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직위가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원청과 하청 업체들은 당초 조직위와 계약한 공사 대금 86억 중 68억은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받은 받고 18억 원만 남겨 둔 상태다. 18억 잔금은 대원레져가 약속한 33억 원의 후원금 중 23억 원이 납부되지 않아 보증금 성격이다.

 

그렇다면 조직위와 이들은 어떤 공사 대금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당초 조직위은 대원레져와 동계올림픽대회과 패럴림픽대회 설상경기장에 그랜드스탠드  설치와 해체 조건에 86억 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 전 실사에서 조직위에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요청했고, 조직위는 하도급업체들에게 IOC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쟁의 소지는 이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조직위가 업체로부터 공사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설계도와 시방서 포함된 설계도서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한 뒤 공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직위 측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회가 끝난 뒤 원청인 대원레져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은 86억 원 외, 추가 공사비에 대해 107억 원을 요구했고, 조직위는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절했다.

 

조직위 공사금액 정하지 않은 채 계약, 업체의 107억 추가 요구 빌미

 

사실 업체들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 107억 원은, 당초 공사비 86억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 버려 조직위도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조직위 측은 당초 계약한 공사금액이 86억인데, 추가 공사비가 이 금액보다 훨씬 높은 107억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은 비용이 86억 원인데, 그 경기장에 추가로 시설한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과다청구라는 것.

 

조직위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청 업체가 시간 관계상 설계도서가 합의되지 못한 채,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황을 악용해 조직위가 수용할 수 없는 수량·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시도를 반복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공사를 많이 했고, 감리단이 공사 내역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107억원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태다”고 업체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원레져 측은 조직위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원레져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추가 공사 대금 107억 원에 대한 근거는 100% 가지고 있고,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 후원금 33억원을 내기로 한 것은 경기장 시설 5군데를 독점계약하기로 한 것 때문인데, 조직위가 이 중 2군데를 사전 동의없이 타사에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직위가 갑질을 하며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업체와 조직위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이 문제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조직위는 "분쟁조정 종결 후 협의가 끝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책위는 "감리단과 대형법무법인을 내세워 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사비가 다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직위가 시간을 이유로 공사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조직위가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직위가 업체와 공사비에 대한 사전 협의가 되지 상태에서 일단 계약부터 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 위임을 받은 업체 측은 공사가 끝난 뒤 업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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