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검찰의 편파기소" 주장

김남권 | 기사입력 2018/11/06 [13:03]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검찰의 편파기소" 주장

김남권 | 입력 : 2018/11/06 [13:03]

 

▲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     ©김남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 출석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포토 라인에서 "이 사건은 증거 법리를 따르지 무리한 기소이며, 저의 억울함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법정에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공범으로 분류된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등 '편파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최 전 사장이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재선 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강원랜드에 의원실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했고, 이어 9월엔 "감사원 감사와 개별 소비세 인상 등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씨의 강원랜드 입사는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어 "개별소비세 문제에 다소 도움을 준 게 있다 해도 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행한 통상의 의정활동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반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최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은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당사자인 최 전 사장을 기소하지 못했는데, 이는 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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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18/11/10 [09:08] 수정 삭제  
  아무리주장해도 시민들은 등돌린지오래이다 댓글하나달리지않고있구만! 원내대표 나가서보수말아먹지말고 조용히임기마쳐라 다음엔 진정한보수에서 나오리 배신자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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