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교원 1만7천명 배상책임보험 가입

손배 책임 발생시 2억원 한도에서 교육활동 보호막

최효진 | 기사입력 2019/02/26 [10:30]

강원도청, 교원 1만7천명 배상책임보험 가입

손배 책임 발생시 2억원 한도에서 교육활동 보호막

최효진 | 입력 : 2019/02/26 [10:30]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시사줌뉴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 교원 대상의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말까지이며 매년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한화손해보험이 선정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교원 1만7천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고 휴직자는 제외된다.


도교육청 강한원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험 가입은 민병희 교육감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연수 운영, 심리검사 실시, 교권 보호 매뉴얼 보급, 심층 상담 지원 확대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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