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황제예방접종 김한근 시장" 신속히 수사해야

보건소장실에서 맞았다는 주장 입증위해 cctv 공개해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19/11/27 [15:11]

시민단체 "황제예방접종 김한근 시장" 신속히 수사해야

보건소장실에서 맞았다는 주장 입증위해 cctv 공개해야

김남권 | 입력 : 2019/11/27 [15:11]

 

▲ 27일 오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강릉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황제독감예방접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남권

 

 

강릉시민 단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른바 '황제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시장 집무실에서 예방접종하지 않았다는 강릉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CCTV 및 예진표, 전자문서 기록 등을 통해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한근 시장은 직원뒤에 숨지말고 직접 나서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는 27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 의 불법독감주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목포시 시의원과 서대문구 구의원들의 황제 예방접종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목포시 시의원들과 서대문구 구의원들은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의원실로 불러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을 위해 국민혈세를 들여 구입한 국가재산인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한 것으로 또다시 이 사회의 특권층의 갑질과 불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황제 예방접종과 같은 사례가 강릉시에서도 일어났다“면서 ”지난 10월 21일에 강릉시장과 부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릉시 보건소장은 시장과 부시장이 무료로 예방접종한 것을 시인하였지만 예방접종 장소는 시장실 등 집무실이 아니라 보건소장실이며, 공중보건 의사의 예진을 통해 접종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또 ”강릉시 보건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시장과 부시장의 예방접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출장 접종 그 자체로 불법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에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방접종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을 어길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목포경찰서가 목포시의원의 불법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공무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듯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강릉시는 이번 불법독감주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 시장 집무실에서 예방접종하지 않았다는 강릉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CCTV 및 예진표, 전자문서 기록 등을 통해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김한근 시장은 더 이상 직원 뒤에 숨지 말고 예방접종의 장소와 방법에 대해 직접 입장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예방접종의 불법성과 별개로 시장과 부시장의 무료접종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에 실시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국비 무료접종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산부로, 강릉시가 밝히는 그 외 무료접종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가금류 축산 관련 종사자, 대응요원, 기타 등 2,500명은 강릉시 자체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강릉시가 주장하듯이 시장과 부시장을 대응요원 자격으로 인정해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였다면, 관련 규정 여부를 떠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시장과 부시장이 누렸다는 것이며 결국 예산 수립의 결정권자인 시장이 자신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한 셀프예산 수립을 하였다는 것으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릉시의 접종대상별 예상 세부인원 계획에 대응요원은 160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인원에 대한 상세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때 그때마다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관행처럼 무료접종을 맞아온 것으로 2020년 예산안에 있어 대응요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더이상 특권층이 복지서비스를 가로채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서대문구 구의원들은 황제 예방접종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머리숙여 사과하고 향후 독감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며 ”강릉시장과 부시장도 강릉시민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와 반성과 함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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