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심 무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증명"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2/13 [12:37]

권성동, 2심 무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증명"

김남권 | 입력 : 2020/02/13 [12:37]

 

▲ 권성동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원랜드 사건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권성동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13일 오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 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었다"며 "앞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로써 강원랜드 사건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저 권성동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힘들게 싸워왔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단 하나였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했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 실추된 강릉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 개인에 대한 명예가 아닌 강릉의 명예와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강릉시민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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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데기 20/02/15 [19:05] 수정 삭제  
  김성태가 불출마선언했다 권성동만 뻔뻔하게 남았구나 양심이란게 있는건가? 문재인에 정권을 넘긴 집단들!
제대로 알아라 20/02/15 [17:37] 수정 삭제  
  갸는 채용비리는 맞는데 직권남용을 확인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 권의원님은 질부터 다르다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이광재 손가락 뇌물받은 인간 사퇴 먼저하라고 전해라
불출마 20/02/15 [16:51] 수정 삭제  
  김성태도 불출마선언했다..권의원도 불출마 선언해야 그나마 강릉시민들께 용서를 비는것이다.
뻔데기 20/02/15 [15:37] 수정 삭제  
  김성태가 불출마선언했다 권성동만 뻔뻔하게 남았구나 양심이란게 있는건가? 문재인에 정권을 넘긴 집단들!
20/02/15 [13:46] 수정 삭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개검을 등에업고 이러쿵저러쿵하는모습
정마로 지지하다
개인적인일로 사리사욕채우고 2심에 무죄나왔다고 거기에 강릉이 왜들어가냐..
애쓴다 대법가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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