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첫 공판 진행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7/23 [18:14]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첫 공판 진행

김남권 | 입력 : 2020/07/23 [18:14]

 

▲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방문해 '강릉시의회의장 선출무효 및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희문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심문 공판이 진행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민사부(판사 윤영수) 제214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문에는 민주당 소속 8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강희문 의장 측에서는 청암합동법률사무소 심재범 변호사만 참석했다.

 

이 날 공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로 의장 선출'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대표 발언자로 나선 이재안 의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 대해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지켜져왔던 관습적인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복자 의원은 "시의회 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시의회소속 18명 의원들 모두가 개별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이 권리는 보장되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민주당 8명의 의원들은 특정 세력의 의도적인 방해로 투표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강릉시의회에 의장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느냐"고 강희문 의장 측 변호인에게 물었고, 변호인은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것은 없고, 이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법원이 대신해 달라는 취지인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의장 선거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하 하실 생각은 없냐"고 물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의장 선출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국회법을 준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가 개회되기 위해서는 의장이 개회 선포를 해야하는데, 7월 1일 후반기 임시회의는 당일 개회가 불발되었기 때문에 차 후 변경공지가 되었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과 통합당계 의원들이 날치기를 한 것은 자기들이 미리 합의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기습처리 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날로 심문을 종결한 뒤 "빠르게 결론냈겠다"고 밝혀, 늦어도 하루 이틀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릉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배분을 놓고 통합당계(무소속 9, 통합당 1)의원들과 민주당 의원(8명)들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 점거한데 이어 다수당인 통합당 계 의원들은 야간 기습 회의를 열어, 10여분 만에 날치기로 시의장을 선출 한 뒤, 다음날에는 부의장과 상임위 3자리를 모두 독식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방문해 ‘강릉시의회의장 선출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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