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김한근 시장, 23일 항소장 제출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7/23 [18:32]

벌금형 받은 김한근 시장, 23일 항소장 제출

김남권 | 입력 : 2020/07/23 [18:32]

 

▲ 김한근 강릉시장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4급(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직무대리로 편법 승진시켜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1심 법원은 지난 1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심 선고 직 후 강릉의 시민단체는 ”검찰은 지난 6월 24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고, 비록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검찰의 항소는 마땅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역시 항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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