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1.03.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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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9일(화) 15시 강릉시청 8층 시장실에서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 1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최정경 씨는 강릉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 사시 50회를 합격하였으며 지난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이다.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❶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❷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