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묘목 주고받은 4급 공무원-시의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4/15 [13:05]

공짜 묘목 주고받은 4급 공무원-시의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김남권 | 입력 : 2021/04/15 [13:05]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시사줌뉴스 DB

 

 

법원이 고소득 묘목 수백그루를 무상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과 강릉시청 4급 공무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제217호 법정(부장판사 권상표)은 15일,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4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의원에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강릉시청 공무원(4급 서기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묘목을 주고받은 경위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시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 4급 공무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초,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B씨가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엄나무) 모종 400그루를 당시 강릉시의회 부의장이던 현직 시의원 A씨에게 300그루(120만원), 전 시의장 출신 C씨에게 100그루(40만원)를 각각 무상으로 제공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당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4천 원의 자기 부담금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쪽끝 21/05/13 [20:19] 수정 삭제  
  강릉시 남쪽끝에 있는면도 고발할게 있는데.
당최 민원처리도 안되고 소극적이고
부탁 21/05/13 [17:14] 수정 삭제  
  이재안 의원님 올해도 두릅나무 묘목 민원 받나요? 저도 좀안될까요?
4414 21/05/12 [20:24] 수정 삭제  
  그건 그러하고 요즘 땅투기 강릉시 의원님들 뒤 캥기는 분 안계시는지 ..
소문 이 조금 돌던데 관광지 마다 투기에다 차명까지 --
변호사 21/05/01 [20:32] 수정 삭제  
  내부 고발로 변호사 배부르게 했네 고발자님들
축하합니다. 개박살 내놓았으니 말요.
담에는 또 어떤 고발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21/04/23 [21:55] 수정 삭제  
  싸게 잘 끝났네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작전세력 21/04/20 [22:41] 수정 삭제  
  고마해라 작전세력.
초토화 시켰으니그 정도면 작전성공.
안그런가?
바른생각 21/04/20 [11:34] 수정 삭제  
  훌륭한 시장님이 재선하셔야 강릉이 바뀔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 21/04/20 [07:13] 수정 삭제  
  강릉 이제 좀 나아져야합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강릉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드릅 21/04/19 [13:58] 수정 삭제  
  드릅스럽다
참드릅
개드릅
민드릅
순수한민원 21/04/19 [09:04] 수정 삭제  
  농업기술센테에서 삶은 드릅은 안주나요? 부탁하는 지인 좀 주고싶은데 아는 시의원이없어요 .. 이거보시는 시의원님들은 민원좀 받아주세요.
개드릅 21/04/19 [08:40] 수정 삭제  
  올해 드릅은
이렇게 또 시민의 밥상과 입에 오르는군요
드릅네요
딱하다 21/04/17 [15:39] 수정 삭제  
  이건 아니지요. 의원님 너무당당하십니다
구경 21/04/17 [10:46] 수정 삭제  
  일반 시민들은 모두 돈을 내고 구입해야하는 묘목을, 시의원 지인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300그루를 공짜로 받는건 특혜아닌가요? 그게 시의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민원이예요?
개가밥먹다 토했다 21/04/17 [09:33] 수정 삭제  
  햐 놀랍다 법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 산고했는데 순수한 민원이래... 이재안은 앞으로 억울해서 민원안받는다고 하겠네요. 민원과 청탁구분도 못하는 듯.... 예전에 과학산업단지 입주 시키라고 특정업체 소개시켜 의원직 사퇴까지 했던것도민원이고.. 공무원 승진 민원도 받지 그러시오. 지인 민원만 받지말고
의원편 21/04/17 [08:52] 수정 삭제  
  의원의 입장에선 민원인들과 다반사로 일어나는 민원처리의 일종으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수 있다고 볼수 있죠.
그대들은 뭐 그리 깨끗하다고 딴지를 거시요.
항소여부나 지켜봅시다.
판사올 21/04/16 [17:26] 수정 삭제  
  의원님이 억울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판사는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 그냥 사과하면 되는겁니다. 누가 그걸 판사가 잘못 판결한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강릉시민 21/04/16 [11:25] 수정 삭제  
  단체 톡방에 이 기사 링크가 올라왔길래 봤습니다. 또 이재안 의원님 해명글도 달렸더군요. 이 의원님의 댓글을 읽다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민가시개두릅을 무상으로 받은것에 대한 해명을 재구성해보자면...

지인(의원님은 민원인이라고 표현)이 의원님에게 부탁했고, 의원님이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 가능여부를 물었고, 공무원이 묘목을 주겠다고 의원님에게 연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인이 묘목 300그루를 받아갔다. 따라서 나는 사익을 취한게 전혀없어 억울하다. 그러나 공인으로서는 사과한다. .. 이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의 해명글만 보면 의원님은 정말 도덕불감증이 아닌가 의심이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에서는 ‘사익’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금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명예라든가 의전에 따른 접대 등 다양한 유무형의 댓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묘목을 직접가져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묘목을 무상으로 받은 지인은 의원님에게 신세를 진것이고, 그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감사의 표시(하다못해 인사말이라도)를 했을것입니다. 그것도 사익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결과만으로 본다면 공직을 이용해 가까운 사람에게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해준것이고, 공무원 신분일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묘목을 무료로 준 것은 의원님을 보고 준것일까요? 지인(민원인)을 보고 준것일까요? 3살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부의장이었던 의원님의 관계를 고려해서 준것입니다.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면 무료로 줄까요? 그것도 300그루씩이나요? 그것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의원님이 지인을 민원인이라고 희석해서 표현 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그 민원인은 이미 일반 민원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강릉시장이 공무원에게 “묘목이 있냐”고 묻고 지인을 데리고 가거나 소개해 주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한가지 실예를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동계올림픽 조형물사건에서 태백시의 경우를 보면, 당시 태백시장이 업자를 담당자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잘 부탁한다 도와주라”고 말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특혜를 주라”는 의미로 이해했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시장의 특별부탁을 잘 이행하고 싶었을것입니다. 업자=시장으로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직위를 이용한 부탁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더구나 의원님께 민원을(의원님이 민원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요청한 지인은 더욱 이해가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만 해도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을 궂이 부의장인 의원님에게 물어봐달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정말 모르실까요? 게다가 돈만내면 누구나 구입할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부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면 좀더 쉽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럴경우 민원이 아니라 이미 청탁이라고 불러야 될것같습니다.

결국 의원님께서는 지인과 공무원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공무원도 의원님에게 준것이지 과연 지인에게 준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추측컨대 공무원은 의원님과 향후 좋은 관계를 기대하면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도덕불감증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발생할것입니다.
의원님이 해명했듯이 조사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들어있는데도 법원이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의원님이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본것입니다.
이재안입니다 21/04/16 [00:36] 수정 삭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재안의원 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강릉지원에서 벌금2백만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형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신문에 여러차례 걸처 게시된 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표현된 댓글에 일일이 소명 하지 않은 점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 입장을 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본 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을 받은 만큼 소명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에서는 그동안 특화작물 을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와 강릉시 브랜드 작물(불루베리,감나무,갯방풍,개두릅 등)을 개발ㆍ보급해 왔습니다.
2018년 봄 지인으로 부터 개두릅 지원가능 여부를 물어왔고, 당시 기술센타 과장에게 문의한바 지원사업은 종료됐다는 답변을 받고 민원인에게 내년도에 지원신청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잊고있던 중 그해 가을에 당시 과장으로 부터 묘목이 있으니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민원인은 묘목을 전달받아 연곡에 소재한 민원인의 토지에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검찰과 언론에서 모두 확인한 사실입니다.

본인은 2016년과 2017년에 본 건과 관계된 당시 과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농작물(보리종자 등) 구입을 부탁하여 2십여만원과 3십여만원을 통장에 지급한 사실이 있고 검찰에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개두릅묘목 지원사업을 무상보급하는 사업으로 알았고, 유상보급하는 작목으로 알았다면 민원인으로 부터 그 대금을 받아 지불했을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어떤 사적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기에 앞서 말씀드린 점 등이 참작된다면 무죄판결을 기대했으나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유무죄를 떠나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시만의 권익만을 위한 의정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의원 이재안 올림.
유권자 21/04/15 [13:35] 수정 삭제  
  강릉시는 국장만되면 비리에 연루돼서 유죄선고를 받는구나... 벌써 몇명이오. 이재안 의원도 공짜 너무좋아하시네 벌금200만원이 뭐요. 극형으로 다스려야지
 
광고
광고
[제22대 총선 /강릉] 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대위 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