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벗은 김진하 양양군수...사퇴촉구
현직 군수의 비상식적인 성범죄 의혹에 지역민들 술렁
보도자료 | 입력 : 2024/09/29 [23:32]
강원 양양군 김진하 현 군수(국민의힘)가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군수직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9일 "국민의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범죄,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 경악할 범죄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 군수를 비판했다.
[ 다음은 논평 전문 ]
국민의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범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입니다.
카페 CCTV 영상에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렸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직접 하의를 벗은 것은 맞지만 여성이 요청해서 한 것이다.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루하고 뻔뻔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민원인의 카페 CCTV에 민원인이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안마의자는 받았으나 너무 무거워 돌려보내지 못하고 집에 보관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에는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군정을 이끌어가야 할 군수가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민원인에 대한 성범죄를 자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착취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고, 양양군민에 석고대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범죄,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 경악할 범죄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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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 |
24/09/30 [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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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다 어떻게 ..현직 군수가 설마 아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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