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비용 2000만 원 지원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 신청자 17일까지 모집
보도자료 | 입력 : 2024/10/03 [11:28]
양구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 하려는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총 4개소에 리모델링 총사업비의 50%가 지원되며, 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양구군은 17일까지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 신청자 4명을 모집한다.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음식물 판매 자동차(푸드트럭)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개선 비용과 월별 임차료 등으로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며, 임차료는 월 5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간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및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 모두 내부 인테리어 외의 외부 데크, 어닝, 비가림막, 간판 설치 비용과 가전,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 물품 및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접객, 사행산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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