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공직선거법위반 김한근 강릉시장 불송치 결정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9/28 [17:38]

강릉경찰서, 공직선거법위반 김한근 강릉시장 불송치 결정

김남권 | 입력 : 2021/09/28 [17:38]

 

▲ 김한근 강릉시장

 

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으로 고발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8일 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한문 작성에 관여한 비서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장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식량 세트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상시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이어 2020년 12월에는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라면, 햄, 참치 등이 들어간 긴급식량 세트 1000박스를 제작, 지급하면서 시장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 시켰다. 또 지난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시 시민들에게 무료 운임으로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도 시장직명을 사용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1월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강릉경찰서로 타관이송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강릉경찰서는 고발 6개월여 만에야 김 시장을 불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9일 공무원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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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 21/10/03 [14:17] 수정 삭제  
  언제쯤이나 신뢰를 받을수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나올까 우리대에는 나올까!
그러니 개들도 웃고 다니지
죄가없다라고 전해라 21/09/30 [23:23] 수정 삭제  
  수사를 해보았는데. 죄가없다하니 그렇게 한것이라 생각한다.
위사람의 허물은 아랫사람이 다 떠안는것이 미덕인가요?
그런데 내년6월이되면 기소된사람이 재심청구는 안할까요?
인사고가 21/09/29 [23:47] 수정 삭제  
  이런일을 하급직원이 했다고? 그것도 스스로? 정말 이해안되네 저 많은 불법을 혼자서 다기획했다고.. 경찰들 한심하다 6개월이나 지나서 압수수색하고 ...차라리 그냥 피하라고 현수막 붙이는게 낫겠다.
빨간펜 21/09/29 [21:53] 수정 삭제  
  비서실 직원이 자기 죽을지 모르고 이런 짓을 했을까? 어렵게 공무원 됐을텐데 상관 잘 못만나 빨간줄 긋게 생겼네 ~ 빨간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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