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내연관계다"..강사 “성폭행이다" 공방시간강사 B씨, 임용비리가 내연관계로 둔갑, A 교수 파면 주장
강원도 강릉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의 1인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9일엔 하얀 소복을 입은여인이 등장했는가 하면 지난 6일엔 현수막을 뒤집어쓴 승용차가 정문을 가로 막았다. 시위의 주인공은 모교이기도 한 이 대학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5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대학 학장었던 A 교수가 교수임용을 빙자해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때 같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교수와 제자 사이에 오간 1억 원..."임용 잘 봐달라 준 건데" 이들은 교수와 제자 사이로, B씨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10년 당시 시간강사였고, A 교수는 단과대 학장으로 B씨의 지도교수였다. A 교수는 이 대학 교수임용을 앞두고 시간강사 B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B씨는 2010년 1월 18일 A 교수 연구실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수표 1억 원을 건넸다. 그로부터 두달 반이 지난 4월 1일 A 교수는 수표를 돌려주면서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요구했고, B씨는 1억 원을 현금 5만 원 권으로 찾아 다시 건네줬다. B씨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A 교수로부터 다가올 교수임용에 정보를 미리 귀뜸받은 터라 관례상 요구하는 돈이라 이해하고 차후 교수 임용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뇌물의 의미로 줬다"고 했다.
며칠 뒤인 4월 8일 A 교수는 임용비리가 아닌, 정당한 돈거래로 보이기 위한 증거를 남기려고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8천만 원)와 차용증(2천만 원)을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해 1억 원의 영수증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실 매물이 아닌 허위였다고 한다. 실제 이 아파트는 B씨와는 아무련 관련도 없었으며 2010년 9월 7일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그 후 몇 달 뒤 A 교수는 갑자기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B씨에게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이것이 A 교수가 교수임용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거부했다. 그러자 A 교수는 같은 해 8월 19일 수표로 1억 원을 인출해 B씨에게 강제로 전달했고, B씨는 다시 몇 시간 뒤 A 교수의 통장으로 받은 돈을 송금시켰다. 이에 A 교수는 40여일 뒤인 10월 5일 이 돈을 법원에 공탁을 했다. 이런 거래에 대해 A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1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파트를 7000만원 가격에 내놨다”며 “그런데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아파트 매입의사를 밝히며 1억원을 들고 찾아왔다”고 전했고, 이어 “당초 매매가인 7000만원만 받으려 했고 가계약서를 작성했지만 B씨가 나머지 금액인 3000만원은 쓰고 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썼다”며 “차용증을 쓰고 빌린 3000만원은 2~3개월 후 돌려줬고 아파트 매매 금액 7000만원도 되돌려 주려 했으나 B씨측이 이를 거부해 공탁을 걸었는데 5~6개월 후 B씨가 나를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 사실은 검찰의 인지수사로 이어져 A 교수는 2011년 3월 교수 임용을 대가로 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2년 4월경 검찰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나 수사가 종결 처리됐다. A 교수가 검찰수사에서 거래된 돈은 내연관계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B씨는 수사결과에 대해 "사법당국이 인정한 교내 공식(?) 불륜관계가 돼 버린 셈이다"라며 "수사결과가 어이없다"며 관계를 부정했다. 검찰은 당초 A 교수가 1억 원을 받았다가 임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B씨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남녀관계, 애정관계로 인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즉 임용대가로 받은 돈인지 내연관계에서 빌린 돈인지 분명치 않아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교수는 학교로 복귀, 강사는 가정 파탄, 학교는 수수방관 이로써 A 교수는 학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학교에 복귀했지만 B씨는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A 교수가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가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불륜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 측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게 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냉담한 학교 측 반응에 B씨는 지난해 10월 9일 "임용을 미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문제없다"고 버티던 학교 측이 당일 긴급회의를 열어 '학교명예실추'를 이유로 A 교수를 학장에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며 사건 진화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A 교수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보직해임 된 것이 아니고, 총장님과의 상의를 통해 보직을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해, 보도된 대로라면 학교 측의 '보직해임' 결정 발표는 총장표 여론 잠재우기용 위장전술이었다는 뜻이 된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성폭행이나 성관계의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라고 B씨에게 말했다. 즉 A 교수가 검찰에서 "내연관계"라고 주장한 수사기록만 확인되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학장에서 해임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A 교수의 태도는 돌변했다. 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에서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B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A 교수는 당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학교수가 여자관계 때문에 해임된 경우를 걱정하며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올해 1월 A 교수에게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수사기록(성관계를 포함한 내연관계 진술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 교수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징계위가 최근 검찰에 직접 조사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사적인 조사 내용(내연관계 주장 관련)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징계위 차원에서의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학교 측 "내연 관계 밝혀지면 징계할 것", B씨 "이혼사실 증명서도 제출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타 대학에서도 동료 교수나 제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해당 교수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을 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학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진상조사위의 활동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고의적인 지연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으나,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실제 강릉원주대의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B씨의 1차 시위가 시작된 당일 서둘러 A 교수를 학장에서 보직 해임했고, 지난 4월 2차 시위가 시작된 다음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지 6개월여 만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시위를 할 때만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징계위에서 내리는 결정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이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징계위의 회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연관계가 아니고 성폭행이었다면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B씨는 "성폭행 공소 시효인 6개월이 넘어서 못했다"라고 답했다. 성폭행이든 내연관계든, 두 사람 사이에 정당하지 않은 거래(?)가 빚어낸 이 사건은 적어도 두 사람이 어긋나기 전까지는 쌍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하지만 그 어떤 결론도 이미 추락한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실시한 정기 행정감사에서 교수채용 심사부당 등이 적발되어 교과부로부터 해당교수들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측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해 징계위원장과, A 교수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김남권기자 hignbodo@hign.co.kr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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