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판상인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현장 인터뷰

김남권 | 기사입력 2015/12/04 [00:14]

좌판상인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현장 인터뷰

김남권 | 입력 : 2015/12/04 [00:14]
가을비가 제법 굵은 빗방울이 되어 쏟아지는 2015.12.02. 기자는 요즘 강릉시의 최대 관심사인 주문진항 좌판상인들과 강릉시의 법적소송 현장을 취재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주문진좌판 상인회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번째 심문이 열리는 날이다. 양측 모두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쌍방간에 사활을 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문진 좌판상인회는 강릉시가 집단상가 신축 공사를 강행하자 지난 10월 21일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과 함께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한데 이어 지난 11월 17일에는 위 소송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후2시로 예정된 심문 시간에 앞서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기자가 법원 2층207호 심문 절차실 앞에 도착하였더니 벌써 이곳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좌판상인회 임원으로 보이는 상인들 10여명이 먼저 와 있었다.

조금 뒤 상대방인 강원도지사 측 3명이 도착하자, 원고 측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피고 측은 변호사 없이 207호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심문절차는 법정이 아닌 작은 심문절차실에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가 아닌 기자로서는 입장할 수가 없어서 법정 앞에서 약 30분을 기다렸다.

14시 40분경 심문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좌판상인들을 뒤 따라 이들이 향하는 법원 앞 커피숖에서 좌판상인들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기자 : 날씨도 궂은데 이곳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좌판상인회 측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 : 네 강릉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하겠습니다.

기자 : 우선 소송을 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 : 강릉시가 2015.01.15.자로 주문진항 풍물시장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겉으로는 노후화된 좌판상가를 재정비하고 저희상인들을 제도권 안에 두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였으나 집단상가의 전대인들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좌판상가를 배제하고 집단상가만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짓기 위해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2015.09.30.자로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기자 : 어떠한 법령을 위배하였다는 것인가요?
상인 :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다섯가지도 넘는다고 했어요

기자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번사건과 관련한 상인회의 주장 등을 서울 변호사에게 전하고 변호사가 전하는 내용을 상인들에게 전달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등의 사무를 맡고있어 정확하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 아 네 그러시군요. 우선 강릉시가 법령위배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인 : 첫째, 강릉시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457, 458, 683, 684는 모두 항만배후부지(국유지)이고 특히 312-684부지는 일부 집단상가와 좌판상가가 함께 존재하는 필지입니다.

국유지에는 국유재산법에 국가귀속이 아니면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인데 국가귀속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을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지요

기자 :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나요? 강릉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인 : 아~ 기부에... 즉, 조건이 없이 국가 귀속하는 시설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집단상가 상인들이 자신들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강릉시에 기부채납하고 강릉시는 이들에게 건축비를 뽑을수 있도록 년간 5%씩 계산한 20년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 붙은 것인데요.

이렇게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이 같은 조건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자 : 이러한 점에 대해 강릉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상인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1월9일에 강릉KBS 9시뉴스에서 보도 하였지만 강릉시는 이에 대한 모든 인터뷰를 거절 했어요 할말이 없었겠죠.  저희는 강릉시의 무응답이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자 : 강릉시가 불법전대행위를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집단상가 상인들에게 처벌은 없이 다시 사용허가를 내 준 부분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던데요.
상인 : 집단상가 상인들에게 계속 기득권을 주는 것도 위법이고 감사원으로부터 전대행위가 발각된 집단상가 상인들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내준 것도 당연히 위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자 : 풍물시장 명소화사업이 시행되어 깨끗하게 재정비되면 좌판상가도 좋은 것이 아닌가요?
상인 : 저희가 풍물시장 명소화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물시장 명소화사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 좌판상인들의 상가 노후화를 핑계로 풍물시장 명소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또 시의회에 예산을 받고서 실제는 집단상가만을 위한 영구 시설물을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기자 :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면 좌판상인회는 어떤 손해가 있나요?
상인 : 손해정도가 아니라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기자 : 자세히 설명 좀.. 어떤 생존권?
상인 : 집단상가나 좌판이나 똑같이 국유지를 빌려쓰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좌판상가 120곳은 집단상가처럼 공식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바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두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항만부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합법화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해 집단상가36곳은 바다로부터 10미터를 벗어난 곳에 있어서 매년 항만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영업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명소화사업의 기본취지는 좌판상가 120곳을 내륙쪽으로 15미터 이전하고 집단상가와 같이 항만부지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럴 경우 집단상가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집단상가 사람들이 반발하자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그러다 시가 이번에는 저희 좌판상가는 그대로 두고 집단상가만 재정비를 한다며 그 사람들만 영원히 기득권을 주는 방향으로 틀어버렸어요.

주문진항 명소화사업의 기본취지와 달리 지금처럼 항만배후부지위에 법령을 위배한 영구시설물이 건축되면 집단상가는 상가를 배정받아 영구히 기득권을 가질 수 있어서 좋겠지만, 이에 반해 좌판상가 120곳은 이 신축 건물 때문에 옮겨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영구히 10미터 이내에 존치하게 되어서 계속 무허가로 남게되고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위험과 더불어 훗날 철거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 김학철 부시장은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 나서, 집단상가 상인들에게만 국유지를 사유화 시켜주는 이유에 대해서 “집단상가는 좌판상인들과는 달리 모두 건물등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인 : 아닙니다.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집단상가 36곳 중 건물등기가 있는곳은 9개 뿐이고 나머지 27개는 건물등기가 없는 가설건축물이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지요. 시가 그렇게 내세우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특혜라는 꼬리가 붙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기자 : 가설건축물이 뭐죠?
상인 : 공사현장에서 공사 끝날 때 까지 임시로 설치를 신고하는 콘테이너 등을 말합니다.

기자 : 그러면 27개는 땅도 등기가 없고 건물도 등기가 없다는 것인가요?
상인 :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저희 좌판상인들이 뭐가 다릅니까?

기자 : 그 사람들은 강릉시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았나요?
상인 : 우리는 두배, 아니 세배도 낼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사용료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균 두평에서 두 가족이 먹고 삽니다. 집단상가 몇몇 사람들은 20평씩되는 상가를 몇 개씩 가지고 불법전대(타인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행위)로 부자가 되었는데 저희는 지난 것을 문제 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인가족 1평도 안주고 유착된 사람들에게는 수십~ 수백평을 영원히 보장하려고 하니 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가족이 있을텐데 자기 가족이 이렇게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무 : 같은 상인들인데 소수의 집단상가 36곳의 영구보장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다수의 240명 좌판상인들의 점포장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자 :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상인 : 강릉시가 집단상가 건축을 위해 추진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구성원이 집단상가 전대인, 환동해본부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허가 해줄수 없는 조건인데 9월 30일에 환동해본부에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기자 : 원래 환동해본부에서 허가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상인 : 원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하는데 허가권한을 법에 의해 강원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을 위임했고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소속기관이라서 강원도지사를 대리하여 환동해본부에서 허가 합니다.

기자 : 그래서 행정소송의 상대방이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군요.
상인 : 그런데 허가조건이 법령 위배되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체 하며 허가를 내 준 것이지요

기자 :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상인 :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 안되니 지을 수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첫째,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해주려면 [항만법] 제9조 3항에 따라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허가요건에 1. “항만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에 의한 제3차 기본계획중 주문진항의 항만관리.운영계획 (다항)[항만 환경개선]에서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좌판 및 불법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고 관광거점 항만 조성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서에는 떡하니 [공사명 :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철거, 재건축)]이라고 신청되어 있습니다. 고시때 명시된 ‘좌판’은 간데없고 ‘집단상가’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항만기본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허가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기자 : 오늘 심리때 쟁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상인 : 오늘 심리에 참석한 강원도지사 측에서 “강릉시와의 관계는 자기들이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니 허가가 정당한지만 논하자” 라고 주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이 외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해 준 것입니다.

기자 : 그럼 강원도는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던가요?
상인 : 강원도 측은 위 제3차 기본계획내용 중 좌판 및 불법건축물정비라고 기재 된 부분은 말하지 않고 앞 부분 내용만 부각해 항만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항만기능을 기존 화물처리 기능, 어선 접안, 어획물 양육 기능 중심에서 관광복합 기능으로 재정비하는 것’ 으로 되어있어서 항만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국토해양부에서 주문진항에 이순신 기념관 짓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강원도가 일본천황 기념관 짓는 것을 허가 한 것과 같은 주장이지요.

기자 : 이번 강원도의 허가가 법령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인 : 첫째 공사의 조건은 [항만법] 제9조 3항 2.목에서 정한 “항만의 관리.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판상가와 집단상가의 사진에서 나타나 있듯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의 좌판상가이며 집단상가 36동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고 노후 되지도 않았으며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주문진 좌판상가 , 좌판상가 주변에는 각종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 김남권

그러므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노후된 시설을 가진 좌판상인들의 좌판상가는 건드리지도 않고 내륙쪽에 위치하여 전혀 안전사고 위험도 없고 노후 되지도 않은 집단상가만을 위한 시설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항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항만공사가 아니므로 법을 비틀어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업무를 강원도지사에게 위임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항만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 법 91조 제2항 2.목에서 항만시설의 법제15조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어느 조항에도 비관리청(강릉시) 귀속 위임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오직 강원도환동해본부의 해운항만과장 직책을 가진자가 본 건 시행허가를 전결처리 하면서 함부로 [허가조건 제8항]에 “본 공사로 인하여 준공된 시설물은 귀 기관의 관리재산(귀속을 뜻함)으로 하고” 라는 조건으로 허가 한 것은 항만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을 위배한 법에 없는 위임사항에 없는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 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을 감추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항만공사시행허가를 정보공개신청해도 환동해본부에서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기자 :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강원도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상인 : 마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설마 법에 없는 위임을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황당한 주장이 또 있어요. 지금 공사가 좌판상가 땅도 아니고 또 좌판상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좌판상인이나 기세남의원이 남의 일에 대해 ‘위법이다’ ‘아니다’ 를 따질 자격이 없으니 이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자 : 그 말은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요?
상인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같은 상인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일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영구시설물을 신축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다른 일방이 피해가 예상되면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니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주장대로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아무도 못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지요. 기세남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감시감독권을 가졌는데 시행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많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것으로 보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의 주장대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곧 판결에서 밝혀지겠죠

기자 :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인 : 강릉시는 주문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2010년도에도 강릉시 정동진항 소재 방파제(국유재산)위에 30년 무상사용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자본으로영구시설물(횟집, 커피숖)을 지었다가 뒤늦게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인해 법령위배사실이 적발되어 당시 강릉시 해양수산과 허가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아직까지 ‘대지가 아닌 제방위에 영구시설물’이 신축된 기형건축물이라는 오점을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반성하여 다시는 잘못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더 큰 상가시설을 국유지에 지어 전대자들과 일부상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명소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만일 국유지위에 상가건물을 편법적으로 짓게 된다면 선례가 되어 동해바다의 모든 항만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판매시설로 뒤 덮힐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41조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항만기본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죠

기자 :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제 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서와 집단상가, 좌판상가 사진을 주실 수 있나요?
상인 : 예 복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 긴 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 : 먼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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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 15/12/16 [15:28] 수정 삭제  
  돈놓고 돈먹기 싸움이지.
도둑놈들 세금도안내고 거져쳐먹으려 난리구나.
정식으로 건물짓고 사업해라.나라땅에 거저쳐먹지말고
원칙대로 하면 될것을 왜지랄들인지.
서로 더쳐먹겠디고 싸우는것에 왜 들나서서 편을 들고 지랄이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끼어져서 누가 잘하고 못한것인지 이제는 헤깔리기도 하겠다
다물러가면 된다.
시장도 어지간하다.
고발하고 지랄할게 뭐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안그런가?
즈그들도 골치거리면서 아닌척하기는...쯧쯧
시민 15/12/05 [10:44] 수정 삭제  
  강릉시가 일부 상인에게만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주려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바는 그 상인들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6 곳중 9곳만 지상권을 가진 등기부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냥 국유지를 임대해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강릉시는 인터뷰도 거절하고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과 관계자들 이득을 얻는 일부 상인들과의 관계가 당연히 의심스러울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사랑 15/12/04 [23:58] 수정 삭제  
  너무 법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지만행정청이
뭔가 자꾸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강원도에도 인터뷰 해주세요
공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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