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의 A교회가 담임목사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고 기도를 해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신도에게 고소를 당하는 등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어오다 담임 목사 B씨(65)가 신도들에게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합의 각서를 쓰는 것으로 갈등이 일단락 됐다. 강릉의 A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B목사(65)는 기도를 해주는 댓가로 받는 헌금, 일명 ‘독수리헌금’을 지난 2009년 2월~2010년 10월까지 약 1년 8개월 간 받아오다 지난해 7월 창립멤버인 신도 C씨(65)에게 고소를 당했다. (관련기사 : "강릉 대형교회 목사 '헌금' 문제로 신도에게 고소당해 ")
이어 다음달 8월 16일에도 교회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차량을 자신과 부인의 자가용처럼 사용하고 유류비도 교회 재정으로 사용해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B목사와 부인이 추가로 고소 당했다. 이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는 신도와 목사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도들 역시 편이 갈려 서로를 불신하는 등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B목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B목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독수리 헌금’은 사회법은 문제가 없더라도 교회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 돼 내부적인 갈등은 계속됐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교회 내 모든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목사가 개인적인 헌금은 받아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문제를 제기했던 신도 C씨는 B목사에게 향 후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서로 갈등을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고, B목사가 이를 수락하고 신도 C씨는 교회를 떠났다.
지난 해 10월 11일 작성 된 이 서약서에는 교회 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월 신도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교회의 직원들은 T.F(세트크 포스트)팀을 구성해 직책에 대한 임기, 임금, 자격 등 규약을 정하는 정관을 작성하고 공정, 공평하게 당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출하기고 했다.
특히 서약서에는 B목사가 향후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선거에 어떠한 이유라도 출마하지 않기로 한다는 항목도 포함 돼 있다. 이는 B목사가 외부 행사에 교회 재정을 지출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이로써 담임목사의 개인 헌금 문제로 불거진 교회 내부의 갈등은 일단락 됐다. B목사는 현재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