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당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역위원회 간부 등 고발당해

유승연 | 기사입력 2018/06/05 [10:27]

소속당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역위원회 간부 등 고발당해

유승연 | 입력 : 2018/06/05 [10:27]

 

▲ 강원도선관위 캠페인 로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당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역 위원회 간부를 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 A씨(남, 60세), B씨(남, 64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지난 4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1일 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개최 후에 당원 17명을 관내 음식점에 모이게 하여 39만 3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 후보자 지지발언을 하고, 동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건배사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 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동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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