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허위사실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유승연 | 기사입력 2018/06/07 [10:15]

강원도선관위, 허위사실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유승연 | 입력 : 2018/06/07 [10:15]

▲ 강원도선관위 캠페인 로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보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를 고발했다.

 

강원도 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인 A 씨(64,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인 A 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OO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력란에 “OO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게재하여 유사 학력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사 학력은 유권자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되게 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게재가 금지되고 있다.

 

A 씨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9천여 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선거벽보 53매, 선거공보 20,455매를 첩부 및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5조, 제250조에 따르면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 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와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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