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준교수 인터뷰]정화조불법매립,"강릉시는 지역주민 건강 확인부터 해야"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우려스러워강릉시가 약 7백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07년 7월 9일 GS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07년 9월 21일 공사착공을 하여, 2010년 8월 24일 준공한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정에서, 총 800여개의 정화조 중 50%인 400여개의 정화조가 인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덮어 버렸거나, 정화조 바닥에 구멍을 뚫어 지하로 흘려 버리는 방법으로 불법매립 되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와 대책에 대하여, 오랫동안 수질환경 전문가로 활동해온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한동준교수를 만나 문제점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한동준교수는 현재 주문진 ‘신리천살리기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한 교수는 “정화조 불법 매립 문제가 아직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매립공사를 하청 받아 직접 시공한 업체가 공개적으로 불법 시공을 주장한 만큼, 현 시점에서 1차적으로 조치 하여야 할 것은 정화조 천공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대한 음용수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에 대한 불법 여부는 해당 기관이 조사하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시공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하여 강릉시가 일단 지켜보자는 식의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단력을 가지고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다음은 한동준교수와 일문 일답이다. - 강릉시 하수관거 BTL 사업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 달라. 하수관거 BTL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합류식관거를 분류식관거(오수/우수)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다. 그 외 낡은 관거교체, 침수방지 등의 목적도 포함된다. BTL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먼저 사업을 수행후 이후 정부가 연차적(보통20년)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릉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0년 하반기에 완료되었으며, 경포지구, 강릉시내 일원, 안목지구, 주문진지역 등이 사업지역이다. - 이번 BTL 사업이 불법매립과 천공으로 약 50%가 진행되었다고 (합)동서환경이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하수관거정비에 있어 폐정화조에 대한 처리 및 처분은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불법매립과 천공을 하였다는 것에 믿어지지 않는다. 수사가 끝나면 사실이 밝혀질 텐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현재 강릉시는 정확한 정화조 위치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는 도면이 없는 실정이며,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불법매립과 천공이 이뤄졌다면 주문진 지역 내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은 어떻게 진행될지 최우선적으로 정화조 매립 공사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확보해야만 오염 지역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불법 처리된 지역의 환경특성에 따라 오염정도가 평가 될 수 있다. 사업지역이 주문진항과 신리 천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항구오염과 하천오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면,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정화조 폐액은 고농도 유기물과 영양염을 함유하고 있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지하수가 있다면 유기물과 세균 등의 오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으며, 이미 심하게 오염된 신리천으로의 또 다른 유입은 없을 것인지 일반적으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처리방법은 양질의 토양으로 치환하여, 복원하는 방법 생물학적 분해를 유도하는 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열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술이 있으나, 오염지역과 범위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 진다. 각 폐정화조별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별대책과 연계대책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토양내의 오염물질이 모두 용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우 등에 의한 2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현장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 과연 그냥 묻어버린 정화조 불법매립의 경우와 천공의 경우 땅 속에서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것이며,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화조 폐액은 대부분 고농도의 유기물과 영양염류 성분이므로, 부패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유기물 중 분해속도가 느린 난 분해성 유기물은 토양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 - (합)동서환경의 50% 불법매립과 천공 되었다면 토양오염의 진행상황은 일반적인 것에 비해 얼마나 오래 진행될 것인지 토양 오염의 진행정도는 현장 환경 조건과 오염 부하 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정도를 일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폐정화조 주변의 주민들의 악취 등 설문 및 탐문조사가 필요하며, 오염의 진행 정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도시의 경우 하수와 오수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문제되는 폐정화조 주변의 주민이 사용하는 음용지하수 존재 여부와 수질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음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주기적으로 장기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이번 문제에 대하여 강릉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화조 불법매립 사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강릉시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여부에 대하여 시장이 결단력을 가지고 사태 파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강릉시에 대한 지역 홀대론이 또 대두될 될 것이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불법매립 정화조 인근의 음용 지하취수장의 존재여부 파악과 지하취수장의 수질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며, 2차오염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남권기자 gorby@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
인기기사
인터뷰/탐방 많이 본 기사
|